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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논란에…김병기 "즉각 반환"

하정연 기자

입력 : 2025.12.24 00:29|수정 : 2025.12.2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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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커졌는데, 김 원내대표는 적절치 못했다며 숙박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했던 A 씨가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A 씨가 "김 의원이 대한항공의 모 전무에게서 호텔 초대권을 받은 것 같다"며 1안·2안으로 지난해 11월의 특정 일자들을 보낸 뒤 "'로얄 스위트룸'을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덧붙이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2박 3일로 예약을 완료했다"고 답합니다.

A 씨는 당시 초대권의 이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기한의 연장도 요청했었다며 대한항공 관계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숙박권을 사용할 당시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정무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정책 등의 소관 상임위입니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얄 스위트룸의 평균 숙박비는 1박에 70만 원대로, 2박은 14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직자로서 1회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23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백승아/민주당 원내대변인 : 직접 받은 게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

참여연대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관련 조사를 촉구했고, 야당도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후 들어 김 의원은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확인 결과 숙박 비용은 1박에 30만 원대로 즉각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당시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고가의 오찬을 했단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이 주문했던 파스타는 3만 8천 원이었고, 쿠팡이 국회를 상대로 지나친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준호·임찬혁·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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