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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택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상품을 한 번만 포장하고, 상자 안에 빈 공간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런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배 상품 포장이 한창인 물류센터.
바삐 돌아가는 라인에서 고객 주문 상품을 빠르게 담아야 하다 보니, 상품과 포장 상자의 크기를 일일이 맞추기 어렵습니다.
[물류업체 관계자 : 고객들이 한 개를 주문할 수도 있고 이종 상품들을 다양하게 주문할 수 있으니까 (포장 박스 크기를) 딱딱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택배를 받아보면 상품 크기에 비해 상자가 터무니없이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준영/서울시 양천구 : 노트 두 권인가 시켰는데, 그게 맨 처음에 되게 큰 박스로 와 가지고 쓰레기 배출이 좀 심하게 되겠구나….]
이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규제가 내년 4월 시행됩니다.
상품 판매 기업이나 유통 업체들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유예했는데,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장 횟수는 한 차례만 가능하고, 상품 크기의 두 배가 넘는 상자를 써선 안 됩니다.
포장 상자의 빈 공간이 5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국이 실제로 상품을 주문해 샘플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내 택배 물량은 한 해 수십억 건.
깨지기 쉬운 물건의 경우 1회 포장으론 부족하단 우려도 있어 단속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 대책에는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지역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부가 그동안 준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계획을 안 차원에서 발표하고, 최종적인 안은 내년 초에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는 폐기물 부담금도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