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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본회의 통과한 내란재판부법…법원 반응은?
[임찬종 기자 : 공식적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Q. "큰 문제 없다"…법원 입장 바뀐 이유는?
[임찬종 기자 : 본회의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된 법안 내용은 법원이 기존에 해오던 전담재판부 운영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담재판부 신설 등 때문에 판사들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법원은 그동안 각급 판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배치안을 짜고 이 안을 결정권자인 법원장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무를 분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사무분담위원회가 배치안을 짜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법원장이 아니라 해당 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사실상 최종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장이 결정하던 것을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사실상 결정하는 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 배치안을 법원장이 바꾸는 경우는 원래 드물기 때문에 법원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크게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Q. 기존 방식과 비슷한 법…실질적 효과는?
[임찬종 기자 : 민주당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들을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법원장이 아니라 판사회의가 사실상 행사하게 된 점에 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법원 측은 지금까지도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 이번 법안으로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Q. 지난주 발표 대법원 예규안과는 차이?
[임찬종 기자 :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주에 발표한 예규안은 사건의 무작위 배당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추진하는 측에서 법원의 통상적인 사무 분담 방식 등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니 공정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방향으로 특별한 예규를 만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법원이 해왔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