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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공익성 인정"…기소유예 취소

입력 : 2025.12.23 15:38|수정 : 2025.12.23 15:38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했던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해당 방송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통해 정인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 정인이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방송에 공개됐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얼굴에 집중돼 있었고, 아이의 표정이 변해가는 과정을 말로만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얼굴 공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이 노출됐다며 이동원 PD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동원 PD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년여의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해당 행위가 법 조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의 실상을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주변인의 노출은 최소화하고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는 등 보호 조치도 병행됐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가해자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가장 큰 이익일 수 있다"며 "오히려 해당 방송은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방송 이후 가해자가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변화가 뒤따랐다"며 해당 방송의 공익성과 언론의 자유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동원 PD는 과거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정인이 사건을 회상하며 "묘지를 찾을 때마다 예보에 없던 폭설이 내렸다.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린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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