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23일) 이 의원을 타인 명의 주식 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해당 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사용한 혐의 등입니다.
또, 국회의원과 사무총장 재직 당시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기한 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점, 1회 100만 원을 넘는 경조사비를 네 차례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의원을 네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의원이 신고 재산 규모인 약 4억 원을 웃도는 주식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 등을 추적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과 경조사비가 주식 매입 자금의 출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거래 패턴 역시 전형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와 다르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다수 종목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분산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투자금의 90% 이상을 손실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보좌진 2명과 일반인 지인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좌진 A 씨는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보좌진 B 씨에게 관련 서류를 파기토록 지시한 혐의, 보좌진 B 씨는 증거인멸 혐의, 일반인 지인 4명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