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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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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동혁,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타개하려는 모멘텀(계기)으로 삼으려 한 듯"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동혁 필리버스터, 당 위기 타개 위한 노력‥국힘 변화의 시발점 될 수도"
● 본회의 통과.‥우려 지속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내란재판부법, 위헌적 요소 모두 제거‥법의 완성도 높아"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울고법, 내란재판부법 인정한 게 아닌 예규에 따라 준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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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자 헌정 사상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을 꽉 채운 필리버스터 뒤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통과됐죠. 우선 필리버스터 현장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최초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그리고 최장 기록, 동시에 두 기록을 깨버렸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또 하나 있죠. 사실은 의원들께 알리지 않고 갔죠. 첫 주자가 아마 장동혁 대표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혹시나 못 하게 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대표가 나가는 거 보면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자원할까 봐 아마 장 대표가 의원들께 알리지 않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20명 정도 조 짠 것만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필리버스터 할 때는 20명씩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20명 정도 의원들만 앉아 있었고 이것에 대한 평가도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종결할 때는 한 80명 정도 와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책임감과 절실함을 국민께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당이라는 게 무력하고 야당 대표로서 또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거나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이 정치적 효능감을 주고, 그 정치적 효능감을 맛본 국민께서 또 지지해 주고 또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또 대통령을 견제하고 이런 식의 시너지 효과가 나야 하는데 최근에는 다수의 내부 목소리도 안 좋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민께 또는 당원께 정치적 효능감을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실상 24시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니까요. 그 정도의 기록을 남긴 것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나. 구조적으로 이 의석수의 배분에 따라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게 또 원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 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고 원내 의원들이 좀 이어달리기식으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의원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한데 왜 그랬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입지가 좁아진 본인의 정치적인 상황을, 뭐랄까요. 타개하려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효능감을 주기 위한 행동인 것 같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럼 장동혁 대표가 맞이한 맞고 있는 이런 위기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런데 저희가 장동혁 대표의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당의 위기죠. 이걸 갖다가 당의 위기로 보지 않고 특정 지도부의 위기라고 보는 순간 당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가 흉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당 자체를 위기에서 구해내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가 저희가 당의 방송이 하나 있거든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늘었어요. 50만이 넘었고 동접자가 1만 2000명까지 늘 정도로 지금 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장 대표가 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해당 법안의 내용 자체가 국민적 우려나 당원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법안,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상당한 이런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였기 때문에 저는 장 대표라는 어떤 상징성도 있지만 법안 자체가 국민께 주는 불안함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원들이 볼 때 아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좀 하는구나라는 이런 효능감적인 측면의 어필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뭔가 좀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필리버스터가 아니었나. 24시간 저 같으면 민주당이 이번에 24시간 종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조금 더 갔었을 것 같아요. 한 48시간 정도 가서 여러 가지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10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의문의 1패를 당하신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관대한 국회 운영,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숙의 과정을 조금만 더 보장하는 이런 국회 운영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상에 올라갈 때 5권의 책도 지참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책 제목들 보시겠습니다. 성낙인 교수가 쓴 헌법학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 헌정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 두 명의 하버드 교수죠. 같이 쓴 비교적 이게 가장 최근의 의 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5건의 책도 명백한 메시지인데 왜 이 다섯 권의 책을 지참했을까요.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일단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선봉에 서 있는 학자이기도 하고 대처 마가릿 대처가 상당히 참고를 많이 했던 그런 학자이기도 한데.
▷ 편상욱 / 앵커 :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죠.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선명성 그리고 노선의 투명성을 이 책의 제목으로 또 이 학자의 저서로 알리고자 했던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던 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지참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 책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미국에서도 명문화돼 있는 규정이기는 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일선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대결 양상으로 가고 갈등 양상이 아주 극화되면서 아주 지엽 말단적인 예전에 무슨 문구에서 끌어와서 사실상 의회가 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된다라고 예시 적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이 책의 내용을 끝까지 탐독하셨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단순히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이 책 제목에 천착해서 들고 오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책의 메시지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개헌과 관련해서 신의 섭리다,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책의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이 요즘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던 책이었잖아요. 저도 뭐 집에 사놓기는 했습니다만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서 서서히 무너진다, 이런 주제잖아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러니까 민주주의 또는 자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보면 이게 역작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사실은 이게 완성되는 어떤 제도가 아니고 늘 유지돼야 하는 제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숙의 절차나 아니면 소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수만을 존중하게 되면 다수결 원리를 만능의 법칙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고, 아까 그래서 선출된 권력자에 의해서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서 당내를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언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이 책을 다 읽으셨을 텐데 진짜 뜨끔하셨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런 내용은 어떤 책의 주제, 어떤 기조와는 좀 다소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부분 책들을 보면 특히 성낙인 교수 헌법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판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힘의 불균형. 예컨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국회에서 다수석을 했을 때 이런 폐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낙인 교수가 이걸 상정하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마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을 갖고 갔을 거고 나머지 스튜어트 밀이나 하이에크 이런 분들은 자유로운 자죠, 법치주의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토크빌이에요. 이 토크빌 이 사람이 쓴 두 가지 두 책은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의 혁명을 굉장히 부정하죠. 그러니까 혁명을 부정하고 점진적인 어떤 체제 발전을 원하는데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가 가보니까 이게 세세하게 아주 상호 견제 작용이 뛰어나더라. 상호 견제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상호 견제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 사법부 상호 견제가 없잖아요. 야당과 여당 관계 의석으로 107석 되는 야당의 어떤 숙의 과정을 전혀 무시하잖아요. 이런 책이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갖고 나갔지만 메시지 용도로, 저는 민주당에서도 좀 구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부 대부분 이게 1800년대에 쓰신 책인데요. 어쨌거나 민주주의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볼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책까지 다섯 권 갖고 가면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장윤미 대변인 일단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만 일단 서울고법판사회의에서 어제 회의를 했는데 내란 전담재 판부와 관련해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겠다.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셈이죠.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그렇습니다. 위헌적인 요소를 다 제거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도 다 녹여낸 최종안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또 위헌 시비를 걸기에는 법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도출이 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무작위 배당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만 다 법원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이 대표성을 띤 법관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과 관련한 설계를 하고 정치권에서 외부 입김이 작용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 들어냈다는 부분이 최종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안을 토대로 해서 향후 실무적인 작업을 어떻게 착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재판이 이미 1월 중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내란과 관련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한 치도 하루라도 지연 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법원에서도 실무작업 착수해야 할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런데 저거는 서울고등법원이 민주당에 이번에 통과된 해당 법안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예규에 따라서 미리 준비 작업을 한 거죠. 이게 법안 통과되기 이전에 예규는 사실 16개로 형사재판부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 16개 중에 2, 3개를 갖다가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전담 재판부를 무작위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세 개만 딱 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대법원 예규가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장이 판사회의 의장이거든요. 여기서 정한 거지 이게 마치 민주당 에서 해당법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저는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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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