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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갔다 벌금 폭탄…"오해할 만" 공무원 결국

입력 : 2025.12.23 07:42|수정 : 2025.12.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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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에게 대리주차를 맡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50대 여성 공무원 A 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이미 효력이 사라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대리주차 직원에게 맡긴 혐의를 받습니다.

문제의 주차 표지는 사용 대상이던 장애인 가족이 사망한 지 약 11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 차량에 부착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 씨는 약식 벌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부착한 채 대리주차 직원에게 차량을 넘겼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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