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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에 먹이 금지?" 반발…헌법소원 제기

입력 : 2025.12.23 07:16|수정 : 2025.12.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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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를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관련 금지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는데요.

단체들은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도시 위생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스페인과 미국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인 '불임 먹이'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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