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미 검사장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법무부 인사를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 심문기일이 오늘(22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엽니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겁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일각에선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 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은 잠정 중단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 검사,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전 10시 10분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이들은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재판은 이날 마무리됩니다.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구형 이후 변호인 최종변론, 김 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김 씨는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