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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중국 쇼핑몰 쉬인 영업중단 청구 기각

정준호 기자

입력 : 2025.12.19 23:42|수정 : 2025.12.19 23:42


▲ 중국 의료 쇼핑몰 '쉬인'

프랑스 정부가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파리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쉬인에 모든 성인용 제품 판매 시 연령 확인 조치를 하도록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만 유로(약 1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쉬인이 성인용 인형 등을 판매함으로써 '공공질서에 중대한 피해'를 준 건 맞지만 "플랫폼의 완전한 차단 조치는 과도하며 기업 활동의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쉬인은 법원 판결 후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프랑스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업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 등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쉬인은 플랫폼에서 즉시 문제의 인형을 삭제하고 불법 상품을 모두 철수하기 위해 제3자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이트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로, 쉬인 자체 브랜드 상품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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