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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울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장형준은 살인미수 혐의로는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1심 법원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이어가고 있다며,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33살 장형준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려 했습니다.
범행 5일 전 법원이 내린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흉기로 전 연인을 찌른 횟수가 40차례가 넘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1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메시지를 40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 (언제부터 계획했나요?) …….]
살인미수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신상까지 공개됐던 장 씨에게 법원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출소 후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탐색했으며, 범행 당일 피해자 차량 바로 옆에 주차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자신의 정신병적 증세만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를 축소하려 하는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CG : 구정은 UBC)
UBC 배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