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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첫 강제수사…"기초 정보 수집"

김지욱 기자

입력 : 2025.12.19 20:35|수정 : 2025.12.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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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관봉권과 띠지에 적힌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란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한국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이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지난 6일 특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입니다.

[김기욱/상설특검보 : 띠지하고 스티커에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검팀은 약 1시간 반에 걸쳐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관봉권 제조와 보관, 지급 과정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특정 물건을 압수하진 않고 여러 종류의 관봉권과 띠지에 대한 사진만 촬영해 왔다"며 "띠지에 적힌 정보를 통한 자금 추적 가능 여부 등 기초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유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의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남부지검은 단순 직원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현/건진법사 수사팀 검사 (지난 9월 국회) :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이 자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에 나선 대검찰청은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정성호 법무장관은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단 뜻을 피력하며 상설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불러 띠지 유실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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