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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 약관에는 해킹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는데요.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자, 쿠팡이 뒤늦게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천300만 개가 넘는 계정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
그런데 쿠팡의 약관을 들여다보니 지난해 11월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쿠팡의 꼼수라는 비판이 커졌고, 법적으로 무효라는 해석이 잇달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나서 개선을 요구하자 쿠팡은 어제(18일) 문제의 약관을 삭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전방위 압박에 뒤늦게 백기를 든 겁니다.
쿠팡의 약관과 탈퇴절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퇴직 공직자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쿠팡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집계결과 최근 6년간 취업심사를 통과한 국회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쿠팡이었습니다.
보좌진 등 16명이 쿠팡에 취업했는데, LG나 삼성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서휘원/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쿠팡을 상대로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진행하던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퇴직 이후에는 오히려 쿠팡에 가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정부 공직자 가운데 25명이 쿠팡과 쿠팡 계열사에 취업했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경찰, 공정위와 고용노동부까지 모두 쿠팡을 규제하거나 영업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기관 출신입니다.
쿠팡이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본질적인 해결책 대신 대관 로비력에만 의존해 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하늘, VJ :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