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 발표
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산 '기능성 합성 고무'(EPDM)에 대한 반덤핑 관세 종료를 앞두고, 이를 심사하겠다며 그동안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20일)부터 만료 심판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 12월 20일부터 5년 기한으로 이들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상무부는 관세 시행 기한 종료를 앞둔 지난 10월 중국 국내 업체들이 관세 종료 시 덤핑 우려가 있다면서 만료 관련 심판을 신청하고, 조치 유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심판·조사 기간 동안 이들 제품에 대해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 케미컬과 엑손 모빌 제품에 각각 222%, 214.9%가 적용되는 등 미국 회사들에는 200% 넘는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의 경우 금호폴리켐에 12.5%,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21.1%, 나머지 회사들에 24.5%가 적용 중입니다.
EPDM 고무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합성해 만든 고무 제품으로, 내구성이 좋아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용도로 널리 쓰입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