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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의혹' 관련 한국은행 수색…첫 강제 수사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12.19 17:06|수정 : 2025.12.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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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오늘(19일)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6일 수사 개시 이후 첫 강제 수사입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출범 이후 특검팀의 강제 수사는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관봉권의 제조와 보관, 지급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압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욱/상설 특검보 : 띠지하고 스티커에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해명했는데, 결국 검찰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 진상을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관련 기록을 확보한 특검팀은 조만간 분실 당시 검찰 수사관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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