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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에 안면 인증 도입…정부 "유출 걱정 없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2.19 12:43|수정 : 2025.12.19 12:43


▲ 휴대전화 개통에 추가되는 안면 인식 절차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으므로 지나친 걱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정 과제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안면 인증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지만,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나 명의대여 등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1천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자 당국과 통신업계는 대포폰 개통을 막을 목적으로 알뜰폰 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도입하게 됐습니다.

안면 인증이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전면 도입되는 것은 내년 3월 23일부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달 23일부터는 43개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적용 대상 알뜰폰 사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됩니다.

패스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부에 의한 '빅브라더' 감시 가능성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샤오미 등 국내서 판매되는 중국 제조사의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쓰이므로 특별히 정보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에 사용되는 설루션은 1금융권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며 "카카오뱅크, 토스 등의 비대면 이용 시 신분증과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본인임을 인증받는데, 특별히 휴대전화 개통이라고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으로 강력히 제재합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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