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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319곳 명단 공표…공수처·공정위는 '0명'

이성훈 기자

입력 : 2025.12.19 09:32|수정 : 2025.12.19 09:32


▲ 고용노동부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민간 사업체 319곳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오늘(19일) 공표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강원 인제군의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에이치엠엠(HMM)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 주식회사 리치몬트코리아 등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부문에서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인 기업 중에는 이차전지용 분리막을 제조하는 더블유씨피(WCP)가 고용의무인원 31명임에도 실제 고용은 1명에 그쳐 고용률 0.1%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까르띠에 등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리치몬트 그룹의 한국법인인 주식회사 리치몬트코리아는 장애인 고용률이 0.15%, 패션 브랜드 '탑텐'을 보유한 신성통상은 0.17%로 고용률이 낮았습니다.

나이키코리아는 4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고용인원은 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0.22%에 그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64명의 장애인을 고용했지만 의무 인원인 233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연세대, 교보문고, 무신사 스탠다드 등 우수사례도 발굴됐습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과 장애인 고용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로, 전년 대비 9개 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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