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검
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 16분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20대 연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6년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던 연인관계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 폭력을 행사했고, 점차 수위가 높아져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반복된 교제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가족에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