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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신용일 기자

입력 : 2025.12.18 18:25|수정 : 2025.12.18 18:25


▲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기자회견하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의 장기간 비공개 기한을 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 1항과 17조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기록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군사기밀 등 민감 정보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일반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기록물은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진씨는 동생이 사망한 뒤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라며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11월 1심 법원은 '일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자 이 씨는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 관리 절차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정보공개소송 등 행정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적용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이 씨 측 주장에도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보호기간이 지정된 경우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등 예외적 절차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며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동일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도 각하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이 공개돼야 한다며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날 헌법소원이 각하된 뒤 이 씨와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유족이 20∼3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못 보는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런 정보를 못 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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