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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전현직 의원 무죄 선고…"위법 수집 증거"

김지욱 기자

입력 : 2025.12.18 12:13|수정 : 2025.12.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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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았단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게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 2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허정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이 별개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최근 통일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 전 의원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성/민주당 전 의원 :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은 이 진실이 이기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잘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 전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고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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