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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서 부적격 판단

입력 : 2025.12.18 09:23|수정 : 2025.12.18 09:23


김호중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이번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중 역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범행의 경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점,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키려 한 정황 등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적격 판단을 받은 수형자는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김호중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발생 약 열흘 만에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은 현재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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