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민수용 원자력 분야를 관장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시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만난 라이트 장관이 미국의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만큼,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팩트시트에 담긴 양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시트 발표 이후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한 양국 간 다층적 논의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연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한국 측 카운터 파트와 여러 차례 접촉했고, 에너지 문제가 양자 대화 중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지난 2일 워싱턴 DC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원자력, 조선, 핵잠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위 실장과 라이트 장관의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상 군사용 핵물질 이전 제약 규정을 우회하는 방안이 논의됐을지도 주목됩니다.
위 실장은 전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를 예로 들어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거론하며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간 별도 양자 합의의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주가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음으로써 기존의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우회했던 것처럼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위 실장은 오는 18일 뉴욕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뉴욕에서의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엔 본부를 방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위 실장은 방미에 앞서 북미 및 남북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우선 미국 측과 협의해보고자 한다"며 "유엔에도 협의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전날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