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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과기부 거부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유력 용의자로 제기되고 있어 대규모 국민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참여 요청 이유를 밝혔지만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과기부 주도로 운영되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부 훈령에 따라 타 부처도 '침해 사고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민관 구분 없이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 조직 등의 사이버 안보 정보 수집 및 분석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뒀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조사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과기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12월 2일 국정원이 과기부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해, '사실상 거절' 당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의원실로 보낸 서면 답변에서, 지난 8월 롯데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당시에는 금융위와 금융보안원 등 소관 부처가 수용해 조사를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어 이번 쿠팡까지 유독 과기부 소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만 민관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정훈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 (이번 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나서서 함께 정부와 함께 과기부와 이 문제를 합동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는 왜 국정원에 회신하지 않았느냐는 SBS 취재진 질의에 "이번 쿠팡 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가해질 사안인지 단정할 수 없어 검토 중이었다"면서, "국정원 요청에 답을 안 한 건 맞지만 명시적으로 거절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준,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