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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으면 비만 치료 주사제인 '마운자로'를 마치 선물처럼 주고 있는 병원의 실태, 어제(16일) 보도해 드렸습니다. 수많은 치료 중에 왜 하필 체외충격파로 둔갑시켰을까요.
먼저, 박하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만 치료 주사제 '마운자로'를 파란 봉투에 담아 선물처럼 나눠준 병원.
이 병원이 권한 치료는 통증 부위에 고에너지 음파를 가하는 체외충격파였습니다.
[의사 : 아프신 데 있어요? 평소에, 어깨? (어깨는 맨날 아프죠.) 그럼 그쪽으로 합시다. 원래는 제가 따로 이렇게 영업을 안 하는 데, 잠깐 시간이 비어가지고.]
이런 대화 이후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찢김 또는 파열'이라고 적었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언급했다고 하면 보험사가 진료기록부의 허위 기재를 입증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만들어진 뒤,
[간호사 : (아직 기다려야 돼요, 하려면?) 아,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들 손이 비어야 가능하거든요.]
순서를 기다린 끝에, 체외충격파 치료가 시작됩니다.
[팔은 벌리실게요.]
치료에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리는,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도수치료와 비교하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환자 회전율이 높은 데다, 초기 투자 비용인 기기 값만 부담하면 추가로 나가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반면 비급여라는 특성상 체외충격파 치료비는 병원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저 1만 원부터 최고 45만 원까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비만 치료 주사제 가격만큼 병원이 치료비를 비싸게 받아도 의심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취재진이 찾은 병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를 당장 받지 않아도 진료 서류를 떼주겠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체외충격파를 '관리급여'로 바꿔 가격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는 낮은 의료 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는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반발했고, 결국 지난 9일 체외충격파를 제외한 3가지 항목만 관리급여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에 자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비만 치료 주사제를 미끼로 한 신종 보험 사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방민주,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