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시간을 조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 급여를 타낸 장기요양기관들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 6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 요양기관 대표자는 근무 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다니며 33개월간 근무 기록을 조작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3천여 회나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대표자는 인력 추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근무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조리원의 근무 시간을 조작해 급여비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공단은 올해 이 같은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 청구 금액이 총 108억 5천900만 원에 달하며, 이번 신고자 가운데 최고 포상금은 6천2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종사자가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