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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법 반대' 이례적 성명…"출입통제는 고유 권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2.17 09:25|수정 : 2025.12.17 09:25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엔사는 오늘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통일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최근 법제처장 면담에서도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며 'DMZ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성명까지 내 이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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