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진 전 국토차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황모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