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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천 버는데 '2억 탕감' 논란…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최고운 기자

입력 : 2025.12.16 17:23|수정 : 2025.12.16 17:31


▲ 새출발기금 안내문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새출발기금이 수백억 원의 빚을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내고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 2천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천944명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 원을 부당 감면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채무 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 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이었고,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입니다.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고소득자에 대한 부적절한 빚 탕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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