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던 남성을 불러 세웁니다.
[회사원 : 미안합니다. 술 마셨습니다.]
[경찰 : 얼굴이 빨갛네요. (음주하면) 자전거도 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회사 송년회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로 귀가하다 검문에 걸린 겁니다.
[경찰 : 얼마나 마셨어요?]
[남성 : 스파클링 와인 3잔, 레드 와인 2잔이요.]
검사 결과 호흡 1리터당 알코올 0.26㎎로, 적발 기준인 리터당 0.15㎎을 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자동차 면허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 : 몰랐어요. 자전거 사고가 많으니까 그 정도 해도 괜찮으려나.]
[대학생 : 정말요? 전혀 다른 이동수단인데 자전거 때문에 (자동차) 면허 정지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은데요.]
경시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23건에서 올해 9월 말까지 89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민 : 솔직히 처벌이 좀 무겁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는 면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면허를 정지한다는 건 면허가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 검문 현장에서는 이런 대화가 자주 오갑니다.
[직장인 :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보니 (회식에) 그냥 자전거로 갔어요.]
[경찰 :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술 마시고 차를 운전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한 잔이라도 마시면 자전거 운전대도 잡지 않는다는 원칙, 일본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