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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2수사단' 의혹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특검 1호 선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2.15 14:57|수정 : 2025.12.15 16:49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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