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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최소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명 '노상원 수첩'에 12·3 비상계엄이 있기 약 13개월 전부터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을 염두에 둔 군장성 인사 계획이 적혀 있는 사실을 파악했는데, 이 인사 계획안은 실제로 그대로 단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지난 총선 이후 야당의 잇따른 고위공직자 탄핵과 예산안 삭감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내란특검팀은 지난 2023년 10월 단행된 군 장성 인사 전부터 이미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로 할지 검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7~8월쯤 윤석열이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내란특검팀은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정적 제거'로 판단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통해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며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는 군사작전도 시도했다고 내란특검팀은 밝혔습니다.
작전은 실패했지만, 이와 관련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했고, '적 행동이 먼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출범한 내란특검팀은 어제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한편,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