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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불 지르고 지인 집으로 피신한 50대 체포

김혜민 기자

입력 : 2025.12.13 08:55|수정 : 2025.12.13 20:57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르고 지인 집으로 피신한 혐의(자기소유건조물방화)로 5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 15분쯤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해 A 씨가 팔과 다리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고 100㎡ 규모의 주택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지인 집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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