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이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종전 말과 달리 경찰 조사에서는 "실수로 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어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태국인 아내 B 씨 측은 그동안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어제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기존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밤 9시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1호·2호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B 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