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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전 인사수석에 징역 1년 구형

신용일 기자

입력 : 2025.12.12 12:00|수정 : 2025.12.12 12:00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이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해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대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절차를 존중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상직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임명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상직을 이사장으로 내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그 외 후보자에게는 인사검증을 받을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사개입을 넘어서 국민적 불신을 일으켰으며,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를 침해했고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고 했습니다.

조 전 수석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중진공 이사장 임명 절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서 중진공 임원 인상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중요한 공공기관장 공모에 응하도록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일을 했고, 인사수석실은 그 결정된 사안이 전달되는 창구였다"며 "시스템을 통해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저뿐만 아니라 비서실 참모들과 장관들 수십 명이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기소가 부당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잡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일하며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등을 총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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