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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자" 초등학생 유인 시도한 60대 징역형 집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2.11 10:36|수정 : 2025.12.11 10:36


▲ 112, 경찰차 사이렌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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