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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곽진영 스토킹' 50대 출소 후 또…불구속에 '분통'

안희재 기자

입력 : 2025.12.10 19:45|수정 : 2025.12.10 19:45


▲ 서울남부지법

 배우 곽진영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았던 남성이 출소 이후에도 또다시 곽 씨를 괴롭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50대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사건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곽 씨를 위협하는 SNS 메시지 등을 95차례 보내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본인 SNS 프로필에 곽 씨 사진과 협박 문구를 게시하는 등 총 132차례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이른바 '1원 협박' 등 악질적 스토킹 행위가 알려지며 도마에 오른 A씨는 지난 2021년 구속된 뒤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는데, 출소 이후에도 곽 씨를 스토킹하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재판에서 A씨는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곽 씨 측은 A씨가 불구속 기소된 점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러 차례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A씨에 대한 구속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막,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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