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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과징금을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올려 사고 책임을 더 강하게 묻겠다는 건데요. 한편 논란이 된 쿠팡 이용약관의 개인정보 유출 면책조항은 현행법상 무효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어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입법된다면,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41조 원인만큼 최대 4조 1천억 원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은 또 단체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엔 '법 시행 전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부칙도 있는데, 쿠팡 사례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나 단체 손배소가 가능할지와 관련해서,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포함한 이른바 '해킹 면책조항'을 두고, 현행법상 무효일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현행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해석입니다.
[원영섭/변호사 :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현행법상) 무효로 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면책조항을 조사하고 있는데, 공정위 관계자는 SBS에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면책조항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