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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1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같은 권력자가,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걸 방지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자유언론의 퇴행"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각각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 발의 48일 만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위조작정보 등을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유통해 타인에 손해를 끼칠 경우, 법정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권력자가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 봉쇄 소송'에 나서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단 요구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송을 당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특칙 조항 정도만 추가됐습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 (특칙에 따르면) 마구잡이로 남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공인이 배상하도록 하고.]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은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규정했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했는데, 개념이 모호하단 지적도 받습니다.
"자유언론을 퇴행시킨다"며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권력자, 재력가에 대한 보도, 거기에 대한 징벌적 손배소를 부과함으로써 후속 탐사 보도를 차단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원안 일부 수정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여전하다며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