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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해외 재산 추적…국세청장, 인니서 징수 현장 점검

백운 기자

입력 : 2025.12.10 13:27|수정 : 2025.12.10 13:27


▲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한국 고액 체납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공식 협력 체계를 가동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2차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국세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현지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이번 MOU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국의 협력 채널도 공식화했습니다.

임 청장은 "징수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현지에서 진행 중인 한국인 체납자 A 씨에 대한 체납징수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A 씨는 수백억 원대 세금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이번 징수공조 MOU 체결 계기가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A 씨의 인도네시아 법인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지 전문 법률회사를 선임해 청산 재산 분배에 참여 중입니다.

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과 면담해 징수절차의 원활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 한국 기업 세무 애로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현지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나온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할 때 과세 당국 간 협의로 해소하는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인도네시아 측에 제안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외교와 국제공조를 통해 악의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세정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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