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가 18억여 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 지급된 역대 최고 금액으로 기존 최고액은 2015년 지급된 약 11억 원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구청은 수년 전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을 인가했습니다.
이후 조합이 매입 토지 규모는 축소하고 무상양도 토지 면적을 늘려 달라는 취지로 사업 변경을 신청하자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였고 신고자는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받아들였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관련법상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사안을 이첩했고, 감사 이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신고자에게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이 약 375억 원"이라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상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4억 8천만 원 + 40억 원 초과 금액의 4%'입니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