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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김형래 기자

입력 : 2025.12.09 10:38|수정 : 2025.12.09 10:38


▲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항소포기로 위기에 처한 성남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말일 사이에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조항을 신설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관련해서 취득한 재산 중에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해 환수 금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안에는 또 대상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대상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대상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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