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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에 접속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퇴하려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미 결제해 놓은 멤버십 비용은 환불이 안된다는 안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에 하루 동안 한 번 이상 접속한 '활성 이용자'는 지난 5일 기준 1천617만여 명입니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일과 비교해 나흘 만에 181만여 명이 급감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 알려졌던 지난달 29일보다도 7만여 명 더 낮은 수준입니다.
비밀번호와 결제 정보를 바꾸려던 수요가 줄어들고 일부 회원들의 탈퇴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에는 쿠팡 탈퇴법을 설명하거나 탈퇴를 인증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월 7천890원인 쿠팡 와우멤버십 이용료 때문에 탈퇴가 바로 안 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약관에는 월 이용료 결제 뒤 해당 월에 로켓배송 등의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 멤버십 이용자 : 한 번 이상 썼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받아도 되니 그냥 빨리 탈퇴를 빨리 시키고 내 개인정보를 싹 다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약관은 소비자가 혜택만 받고 바로 이용료를 환불받는 식의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기업의 과실에도 이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쿠팡이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지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기존의 약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앞서 유심 정보 2천696만 건이 유출됐던 SK텔레콤은 사고 시점부터 약 3개월 동안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쿠팡 측은 환불 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