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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에 현금까지…전기차 몰면 돈 받는다

장선이 기자

입력 : 2025.12.08 20:26|수정 : 2025.12.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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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은 차를 살 때 받는 보조금에 더해, 탄소 배출을 줄인 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개인에게도 탄소배출권을 인정하기로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장선이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전기차 운전자들은 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로 기름값 절약을 꼽습니다.

[김성태/전기차 이용자 : 일단 첫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내연차 대비 지금 많이 전기차 충전 요금은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격으로]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나 현금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전기차를 가진 개인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가 정한 총량 한도 안에서 기업이나 기관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걸 말하는데, 이걸 개인 운전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전기차 한 대는 1년에 0.7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배출권 가격 톤당 약 1만 원을 적용하면 연 7천 원 정도지만,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대폭 감소를 목표로 내걸고 있어 환급 비용은 최대 연 9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김마루/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 : 전기를 만드는 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차 운행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줄어서 최대 1톤 이상까지도 가능하고, 현재 1만 원 초반대인 배출권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EU의 배출권 가격은 톤당 10만 원을 넘고, 미국 캘리포니아·뉴질랜드도 3~4만 원 수준입니다.

전기차 운전자가 직접 거래하는 건 아니고, 보험사나 전문업체가 주행거리·충전량 데이터를 모아 정부 인증을 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량은 약 91만 대.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2027년 하반기쯤에는 개인 환급이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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