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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뒤 배송을 하지 않고 환불도 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두 곳에 대해 공정위가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쇼핑몰은 정상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겼는데, 피해액만 6억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이트 운영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중고 아이폰을 팔아 놓고 제품은 보내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 2곳에 대해 공정위가 상품 판매 전부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쇼핑몰의 대표는 안 모 씨로 같은 사람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앤아이폰 쇼핑몰은 해외 구매 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다며 구매하면 2주∼4주 뒤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을 보내주지 않았고,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소비자 민원이 쏟아지자 안 씨는 지난 10월 리올드 쇼핑몰을 개설했는데, 이곳 역시 같은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대행사가 카드 결제망을 차단하자, 계좌이체로만 대금을 받으며 수시로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두 쇼핑몰의 소비자 피해 규모는 6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에 503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0건은 정식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배송 상품을 살 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거나 배송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주의해야 한다"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