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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7년 만에 법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강간과 특수상해,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10대였던 지난 2018년,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학대하면서 "신고하면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후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며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지금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며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3~7년, 신상 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이승진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