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예산요구서를 만들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 씨 등 2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 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 원)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8월에도 해당 수당이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규칙 개정 전인 2020년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표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은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고,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예우 차원 등의 명분으로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난해 1월 선관위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당 지급과 관련한 전반을 조사한 결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상자들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