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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불약정 무효여도 사업 정상진행 땐 분담금 반환 안돼"

장훈경 기자

입력 : 2025.12.07 09:56|수정 : 2025.12.07 09:56


▲ 대법원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 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장 씨 등은 2015년 6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2016년 3월∼2017년 11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부했으나 만기일까지 갚지 않아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이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조합은 장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고 제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환불 약정은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일체를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주장을 받아들여 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보고, 조합이 분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불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로 돼 환불받을 수 없게 됐더라도 약정과 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사업승인이 이뤄져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아가 주택 건설 사업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후 그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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