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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헌 요소를 수정하고 추진해야,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뒤늦게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 내란재판 중단을 금지하는 법안 역시 비슷한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오늘(5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돼 나중에 실제로 위헌 결정이라도 나는 날엔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되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는 꼴이란 겁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추천위원 9명 가운데 법무장관이 3명을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은 "행정부가 판사를 지휘하는 셈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혁신당은 판단합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민주당 안으로 추진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 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내란, 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내란재판 중단불가법'도 국회 법제사법 소위원회에서의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사법부를 겨냥한 이런 법안들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칫 졸속 입법으로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단 우려가 커졌고, 민주당은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위헌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잘 반영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터라 황급히 재점검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선, 수정안이 도출되거나 입법 자체가 늦춰질 수도 있단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