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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은혜 "다음 주 중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김형래 기자

입력 : 2025.12.05 14:06|수정 : 2025.12.05 14:06


▲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7천8백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그 범죄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길이 요원해졌다"며,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 10원까지 국민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범죄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대신 받은 사람들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함으로써 가족, 차명, 지인 명의로 돌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 포기 사태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우선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흘 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원하던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 없이 다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협의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단 한마디 없이 감감무소식"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즉각 국정조사와 대장동 특별법 통과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발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법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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