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동료가 몰던 차량에 치인 50대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근로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4일) 오후 5시 35분쯤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스만 차량을 몰다가 동료 근로자인 5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공장 내부에서 제조를 마친 차량을 시험 주행한 뒤 직접 몰고 보관 장소로 옮기던 중, 정문 근처를 걷고 있던 B 씨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의 경위에 더불어 해당 공장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